2021년 해외코인거래소 순위 및 추천 | |||
거래량 | 11조 | 3.5조 | 9.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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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 영어 | ★한국어지원 |
영어 |
수수료 | - 지정가 : 0.02% - 시장가 : 0.04%(1위) |
- 지정가 : 0.02% - 시장가 : 0.03% |
- 지정가 : -0.025% - 시장가 : 0.075% |
분야 | 현물(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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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수입으로 아파트 구매? 세무사 상담 내용
2018.03.21 23:27
어제 개포자이 1순위 청약에 20대 금수저 상당 수 가 당첨 된 기사에 어떻게 20대가 현금 10억이 있냐? 이거 자금출처 어케 증명할꺼냐 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강남에 역대급 재건축인데 20대 당첨자라면 당연 자금출처 조사하겠죠.부모 역시 단연 알고 다 설계를 해놓았던 그냥 증여세를 물던 하겠지만.위 트위터 짤을 보면
'비트코인으로 번돈이라고 해명하면 됨'
이런 짤이 있네요.ㅋㅋ 안그래도 저 또한 아파트 구매때문에 세무사랑 상담을 하는데.이 짤대로 '비트코인으로 돈번임' 이게 소명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단 차후 법개정으로 인해 소급적용하여 세금을 물릴수는 있으나,단순 아파트 매매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부분이니 비트코인으로 벌었다 해도 우선은 논리적으로 가능!
허나,세무서가 까망눈도 아니고.이거 쉽게 넘어갈까요? 적어도 국내코인거래소 입금,출금 내역 및 거래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