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해외코인거래소 순위 및 추천 | |||
거래량 | 11조 | 3.5조 | 9.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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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 영어 | ★한국어지원 |
영어 |
수수료 | - 지정가 : 0.02% - 시장가 : 0.04%(1위) |
- 지정가 : 0.02% - 시장가 : 0.03% |
- 지정가 : -0.025% - 시장가 : 0.075% |
분야 | 현물(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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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코인 거래소 가이드라인 일주일 안에 공개할 것”
2021.07.09 05:06
전국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일주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에서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 본부장은 “은행연합회에서 거래소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주요 내용만 추려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시점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인증 계좌 발급을 위한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특정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실명인증 계좌 제휴가 신고 요건이다. 그간 거래소 업계에서는 은행권의 거래소 위험평가가 ‘깜깜이’ 방식으로 이뤄져서 평가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포럼에는 전은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 기획협력팀장,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 본부장, 도현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회 위원장, 임요송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 강성후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거래소 업계는 금융위와 은행연합회에 그간 쌓아둔 불만을 토로했다.
우선 거래소 업계는 은행이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실명인증 계좌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발급해주면서 시장의 독과점을 야기했다고 봤다. 은행권과 기존에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었던 4대 거래소 가운데서도 문제를 지닌 곳이 많은데, 이곳들만 은행권이 보수적으로 제휴를 연장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다른 거래소들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도현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에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었던) 빗썸과 업비트는 최대주주가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인데, 이곳은 좋은 회사니까 실명계좌가 되고 다른 곳은 안된다는 설명이 이상하다”면서 “빗썸과 업비트의 점유율이 90%를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 사실상 거래소에 대해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한을 금융위가 지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은행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 위원장은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이 시험을 채점하는 선생님이고, 은행이 시험을 봐야 하는 입장인데 선생님에게 혼이 나기 겁나니까 시험을 안 보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거래소를 검사, 감독, 점검하고 통과한 곳은 실명인증 계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은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 기획협력팀장은 “기존에 채택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따라 특정금융법을 개정했다”면서 “특정금융법에 따르면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팀장은 “거래소 신고 기간이 끝나면 금융위도 자금세탁 방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거래소 점검 지침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성후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은 “특정금융법이 지난해 3월 통과한지 1년 4개월이 흘렀는데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만들지 않은 것은 금융위 FIU의 직무유기”라면서 “금융위가 거래소를 점검할 내용과 점검 결과 무엇인지 구체적인 견해를 들려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1/07/07/3HFP7S5MRRBEBNCLDLB6OJEZS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코인거래소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네용,
중요시 여기는것은 역시 실명제인데,
역시 코인을 이용한 돈세탁 및 검은돈의 자금이동이 중요한 포인트였던것같습니다.
이런타이밍에 이런 점을 제기했다는뜻은 이미 털어먹을사람은 털어먹었고
다음사람은 못하게하려는 개수작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