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해외코인거래소 순위 및 추천 | |||
거래량 | 11조 | 3.5조 | 9.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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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 영어 | ★한국어지원 |
영어 |
수수료 | - 지정가 : 0.02% - 시장가 : 0.04%(1위) |
- 지정가 : 0.02% - 시장가 : 0.03% |
- 지정가 : -0.025% - 시장가 : 0.075% |
분야 | 현물(1위) |
현물+선물 (강추!) |
선물(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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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레버리지 마진,선물 거래 불법?
2021.05.23 15:58
요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마진거래 자체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운운하면서 각자의 잣대를 들어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마진, 선물거래가 불법이냐고 묻는다면,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를 하나 발췌하였습니다.(한국경제 2021.04.21.)
위 기사는 2018년 암호화폐 마진거래에 대하여 관련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국내 거래소 코인원 관련 기사 입니다.
당시 경찰은 마진거래가 도박이라는 판단하에, 일정 금액의 증거금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이용해 증거금 이상의 투자를 허용한 것은 불법도박장 개최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무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자체가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주요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해외거래소(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등)를 이용한 선물 마진거래는 합법일까요?
국내에서 선물, 마진거래가 불법(도박)이라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선물, 마진거래도 당연히 불법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속인주의' 인데요. 한국사람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도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불법 해외 원정도박 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국내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한 마진, 선물거래가 불법이라 처분된 예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정부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하여 고강도 대책을 만들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마진, 선물거래가 불법이다 또는 도박이다 라고 해석 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지만, 향후 관련법령을 정비하면서 불법행위라고 정의한다면, 결국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무혐의 판결이 앞으로의 가상화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봐야 겠지만, 제도권 내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결론! 비트코인 마진, 선물거래, 결국 하는 사람은 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