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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활용한 불법 환치기 일당 적발… 9,200억 원 규모
2025.10.01 12:24
가상자산 활용한 불법 환치기 일당 적발… 9,200억 원 규모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가상자산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을 중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 남녀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인원 중 3명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여성으로 확인됐다.
3년간 9천억 원대 환치기
세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년 동안 베트남 현지 바이어와 한국 내 수출업체 등을 연결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를 진행했다. 해당 기간에만 총 7만8,489차례에 걸쳐 약 9,200억 원 규모의 불법 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베트남 현지 바이어에게 “환전 절차 없이 원화로 수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뒤 수수료를 챙기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환치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스테이블코인 이용한 송금 방식
이들의 방식은 베트남에서 받은 현지 화폐를 베트남 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테더(USDT) 등 가격 변동이 적은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꾼 뒤, 이를 한국 내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환전하고 국내 수출업체 계좌에 이체하는 구조였다.
또한 베트남 현지 2명과 한국 내 3명이 역할을 나눠 활동했으며, 베트남인 전용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대포통장·대포폰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업체 과태료 부과 및 세관 입장
국내 일부 수출업체들은 환치기를 통해 외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내 유통업체 수십 곳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환치기는 단순히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마약 거래나 불법 도박 자금,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환치기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